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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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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중에서도 가구원 수 대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따라서 신청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1.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가구 유형

  1.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
  2.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
  3. 맞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소득 요건 (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)

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다음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:

  • 단독가구: 2,400만 원 이하
  • 홑벌이 가구: 3,600만 원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: 4,200만 원 이하

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
 

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
  •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은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.
  •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,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  •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위 신청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신청 기간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2.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
📅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
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되기에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1)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:

경로: 신청/제출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2) 손택스(모바일 앱):

앱 실행 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.

3) 전화 신청 (ARS 1544-9944):

주민등록번호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

4) 세무서 방문 신청:

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4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
 
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,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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